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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어, 부모님 슈퍼재력가"…거짓말로 1억원 뜯은 30대 징역형

법원 "죄질 좋지 않아…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압구정동 살아, 한남동 8층 건물소유" 거짓말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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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혼수 명목으로 1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동안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혼수용품, 주택구매 등을 빌미로 1억8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말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과 가족 모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8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슈퍼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A씨의 부모는 B씨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2명에게 총 590만원을 받은 후 잠적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만 총 1억840만원에 달하며, 이 중 8499만원에 대해서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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