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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버스서 또래 남아들에게 '소중이 똥침' 당해…처벌 못해" 울분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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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이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당했으나 처벌이 어렵다며 피해 아동 부모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23일 YTN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7세 A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엄마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양이 지목한 사람은 7세 B군과 8세 C군으로, 버스에서 모두 A양 옆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검지를 표현하면서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다고 말했다"며 "B, C군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힐 거라는 말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더라"라며 "(B, C군이) '가방을 빼앗아 가겠다', '가방 안에 있는 과자를 뺏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양 부모가 곧바로 학원을 찾아가 B, C군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고, 이들은 "그렇다"며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A양 부모는 잘못을 인정한 녹취를 증거로 경찰서에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아동들이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말뿐이었다.

B, C군 부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했다. 다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A양 부모는 내년이면 모두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동네를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A양 아버지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엄청 신경 쓰고, 마주치면 우리 애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이런 사건들의 결론은 항상 피해자가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에서도 5세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문제의 아동이 10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자, 피해 아동 부모는 남자아이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 결과 2년여 공방 끝 얼마 전 1심 재판부는 남자아이 부모와 원장이 피해 아동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아동 간 성 사건을 두고 사회적 파문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재작년 관련 지침(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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