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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와 성병 옮긴 남편, 추궁하자 버럭…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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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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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해외여행을 갔다가 성병을 옮겨 온 남편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까.

이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것이다.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막힌 사연이 올라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이 지난해 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힘들어하던 끝에 가정이고 애들이고 안중에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정리를 위해 '태국 여행을 가겠다'고 해 다녀오라고 했는데 변한 것도 없이 이후 틈만 나면 상의도 없이 태국으로 떠났다"며 "4번째 태국으로 갔을 때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남편은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 마음을 풀었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부부관계 후 제게 성병이 생겼다"며 "당황스러웠지만 분명 남편에게 옮은 것 같고 남편도 약을 먹고 있더라"고 분명 남편에게서 성병을 옮겼음이 맞다고 했다.

그렇지만 "남편은 '나는 결백하다'며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보고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며 되레 화를 낸 뒤 다시 태국 여행을 떠났다"라며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도 '여행 경비'를 이유로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엔 아예 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겠지요"라고 하소연했다.

A씨 사연을 접한 강효원 변호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이었고 배우자에게 신의를 잃게 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A씨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감염됐고 그 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이 성병에 감염된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다른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모습,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여행 간 곳이 태국이라면 태국에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이 먼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행 출입 일자와 남편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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