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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전략]"디지털 혜택 모두가 누려야"…'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디지털은 보편적 권리'…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디지털 원팀'돼 새 질서 만들어 나갈 것"

[편집자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9.26/뉴스1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9.26/뉴스1

"자율주행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정부가 디지털을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걸맞는 정책과 기준을 확립하는 '디지털 질서'를 마련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을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디지털 정책을 총망라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미 순방 중에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가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거나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디지털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왔으나,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해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관계 전문가들하고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대 법은 지난해 제정된 데이터기본법 이외에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융합 및 확산 등과 함께 디지털 사회의 기본원칙을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사회기본법'을 내년 제정해 원활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인정범위,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소재 문제 등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주관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박윤규 차관은 올해 3년차로 접어드는 인공지능법제정비단을 예시로 들며 "전문가들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되, 쟁점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은 관계부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원팀'이 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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