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최대한 늦춰달라"

스토킹·불법촬영 1심 선고기일에서 선고 연기 요청…재판부 "선고하겠다"

[편집자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불법촬영 1심 재판에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전씨는 선고가 시작하기 전 손을 들어 재판장에게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했다.

전씨는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로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과잉접근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