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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국립대서 학부과정 '유사법학과' 편법운영

강원대 최대 46개, 충남대 27개, 전남대 17개 강좌 등
강득구 의원 "법 가르치는 로스쿨에서 불법 용납 안돼"

[편집자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국립대학들이 법학 관련 학사과정을 별도로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학과나 교양수업의 형태를 통해 사실상 '유사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강원대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이후 법학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강원대가 최대 46개에 달했다. 이어 충남대가 최대 27개, 서울시립대 24개, 전남대 17개, 연세대 14개이다. 부산대와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는 강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는 2018년부터 법과대학의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법학교육과 공무원 시험준비 등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이유로 개설했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나, 사실상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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