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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 보호위해 '내가 횡령했다' 박수홍 父…변호사 "처벌 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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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 News1 DB
개그맨 박수홍. © News1 DB

박수홍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하지만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수홍의 부친 박모씨(84)는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내가 횡령했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측 변호인은 아버지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간의 재산상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형은 동거친족이 아니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아버지가 '직계혈족' 조항을 내세워 자신이 횡령혐의 모두를 떠안으려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수홍과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법률 조항을 적용받는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예는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우선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부친이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을 펼쳐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것.

여기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 즉 횡령 피해자는 법인이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법인(박수홍의 소속사 '다홍이랑 엔터'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자가 개인 박수홍이라면 아버지가 횡령을 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법인이기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다홍이랑 엔터테이먼트'는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 이름을 딴 법인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박수홍의 형이 대표로 관리를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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