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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와 묻지마 폭행한 男, 환각 상태같다"…경찰은 그냥 돌려보냈다

경찰 "마약 투약 정황 없어 강제 검사 못해"…간이 검사 '음성'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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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마약 혐의까지 뒤집어씌웠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늦은 시각 남성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SBS에 따르면 전날 밤 남성 A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널목에 서 있던 여성 옆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이 여성을 밀쳤다.

이윽고 여성의 목을 조르고 업어 치기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여성은 A씨를 겨우 뿌리치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에 있던 버스에 올라탔다.

피해 여성이 "기사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라고 말했으나, 문이 열리는 바람에 A씨도 버스에 올라타게 됐다.

이후 A씨는 버스 기사에게 "경찰 부를 필요 없다. 난 얘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하다가 여성이 마약에 취했다면서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승객들 아무도 이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답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언급했다는 내용까지 담아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여성은 다음 날 사건 처리를 물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여성이 "(A씨가) 약간 환각 상태인 것 같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만 하고 마약 여부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귀가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술 취해서 계속 헛소리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며 "그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거는 'XXX(피해 여성)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여성은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니 초기 수사부터 부실하고 형사의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7일 "당시 A씨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없어 동의 없이 마약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추후 동의를 받아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도 '추후 남성의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7일 오전 A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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