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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뿌리까지 뽑는다"…4대 검찰청에 '특별수사팀' 설치(종합)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70~80명 규모·관세청 등 협력
전세사기 직접수사·스토킹 적극 구속수사…민생범죄 강력대응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팀은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유통부터 투약까지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마약 밀수부터 유통, 투약까지 범행의 모든 단계에 대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빈틈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항만 및 호남권을 맡아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4대 검찰청에 설치되는 특별수사팀은 마약수사 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삭제 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출·입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4개 청에 설치되는 특별수사팀은 70~80명 규모로,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60%이고 나머지 인원은 관세청의 밀수전담 전문 직원, 식약처나 지역 보건소의 의료·마약 담당 인력,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통 사이트 차단 담당 인력 등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밀수 거점인 항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중앙지검, 인천, 부산, 호남권을 아우르는 광주를 선정했다"며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이 불법유통되는데, 식약처 지부와 지역 보건소 등의 수사 노하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권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사범에 대해선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팀을 통해 검찰의 마약유입국 데이터베이스(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철저히 추적해 보전·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 총 2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8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스팸문자 차단,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주요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한다.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전세사기 편취액이 300억원이라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이 안되면 일반형법상 사기가 적용돼 법정형이 10년 이하"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다. 경합범 관련하면 징역 15년까지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발생 단계부터 검경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 사건처리 기준 정비와 강화를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이 우려되는 스토킹범죄의 유형을 분석해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병주 형사부장은 "스토킹 범죄 양형사유 중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합의"라며 "합의를 어덩내는 과정에서 강요나 스토킹추가 범죄 혐의가 보이면 적극 수사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응해 현재 11개 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전국 청과 중앙지검 등에 11개 추가로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통한 범죄수익 박탈 등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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