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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죄로 또 다시 법정선 이은해·조현수…여전히 태연

법정서 변호인 조력 요청하며 기일 연기 요청
범인도피 공동 변호인, 혐의 전부 인정…재판부, 공판 분리해 진행키로

[편집자주]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된 '계곡살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가 함께 기소된 범인도피범들과 입장이 갈리면서 재판이 나뉘어 진행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3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선임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지 못해서)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공판 진행 전인 지난 27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공소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싶다"며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지, 국선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을 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도 "피고인 이은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피고인 이은해와 공동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조씨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판사는 "사선 변호인 선임이 안돼서 국선 변호인을 필요로 하면, 법원이 최소 2주전에는 준비를 해야 해서 11월초까지 변호인 선임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가 사실상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히면서,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A씨(31여)와 B씨(31) 측 변호인은 재판을 나눠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다. A씨 측 공동변호인은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와 공동으로 재판을 받지만, 교사 대상(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한 범인도피범 2명)과 범인도피 공범이 다르다"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아 가능하면 분리해서 종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인도피 주범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해 검거에 기여했고, 증인으로도 출석해 증언했다"며 "교통수단만 제공하고, 2차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유흥을 즐긴 것 뿐이어서 형사사법절차의 반해 정도가 크지 않아 참작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되, 증거 조사 후 이씨와 조씨와 A씨 등간 재판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지난달 27일 1심 판단을 받았다.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1심 선고 후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1심 선고 당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태연하고 무덤덤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기일을 11월2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4월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텔로 이동해 이씨와 만난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B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이씨와 조씨를 만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이씨와 조씨가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범인을 도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차례 만남 당시, 차량을 제공해 교통수단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범인도피범 2명은 A씨 등에 앞서 기소돼 1심 선고는 내달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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