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송 한강청장(가운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강동구의 대규모 공사 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
한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철새도래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이듬해 3월)에 대비해 현재 공사 중인 대형 사업장 10곳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강청은 습지 인근 사업장의 철새 서식지 관리현황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 점검해 철새의 서식과 번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장 등 5곳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비산방진망, 토사 덮개, 가설 방음 패녈 설치,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한강청은 점검에서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