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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李 겨냥' 검찰 수사도 탄력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신청…法 '기각'

[편집자주]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이 유지됐다.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10분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정진상 4가지 혐의 소명 재확인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당시 이례적으로 8시간10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관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PC에서 지난 9월27일 이전 자료가 대량 삭제되거나 지난 10월24일 PC가 새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정 실장과 그의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도 영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개시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며 관련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 실장과 가까운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라며 도피시키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검찰 수사 탄력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보통 구속영장 발부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른 시점에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이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이미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도 내렸기에 기각에 무게를 실어왔다.

한동훈 장관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며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실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은 물론 검찰 수사 필요성을 재확인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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