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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전쟁' 2심…"BBQ 290억 돌려받는다"

BBQ, 법원 계약 해지 bhc 책임 인정 "사실상 승소"
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서 3건 모두 승소

[편집자주]

BBQ-bhc '치킨전쟁'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BBQ-bhc '치킨전쟁'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1000억원대 소송 2심 결과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BBQ는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bhc의 손해배상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했고 지급계약해지는 bhc 책임도 있다"며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bhc는 "BBQ 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며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모두를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보고 BBQ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BBQ 측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bhc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상품용역 계약 관련 손해배상액을 약 118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금액은 80억원으로 산정했다.

상품공급대금의 경우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201억여원을 지급하고, 물류용역대금 역시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BBQ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bhc에 지급한 배상금 520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290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bhc는 이번 판결로 BBQ가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이 법원에 의해 모두 배척돼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BBQ가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건 역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bhc 측은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2심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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