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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여친 몸 봤지"…한달 넘은 집단구타로 살해 이유가 고작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병원도 안 데려가
피해자 사망하자 주변 공터에 사체 유기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아내와 여친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봤다"

조울증을 앓던 A씨(21)가 같이 지내던 B씨(26)와 C씨(24) 및 이들의 지인인 D군(19)에게 한 달 넘게 폭행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이유는 이렇듯 단순했다.

경기 수원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던 B씨는 C씨와 부부 사이이고 A씨는 가출 후 두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 B씨와 D군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다 알게 됐다. 

그러던 지난 1월말 B씨와 D군이 갑자기 A씨를 폭행했다. 얼굴을 포함해 온 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두 사람의 폭행 이유는 A씨가 C씨와 D군 여자친구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폭행 후 일주일쯤 지나 A씨가 "숨이 안쉬어진다" "살려달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는 A씨를 다시 폭행했다. 

폭력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졌다. 2월 중순에는 철제 파이프로 폭행하고 기절까지 시켰다. 

이후에도 이들은 흉기를 사용해 폭행했고 A씨는 피까지 흘리며 쓰러졌다. 이들은 3월 초부터 A씨가 물조차 못마시게 했다.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A씨의 상태가 악화했지만 가해자들은 가혹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A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0일 B씨의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기절한 뒤 깨어나지 못했다. 

B씨는 A씨의 사체를 캐리어에 담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에 버린 뒤 나무판자 2개로 덮어 유기하기까지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B씨에게 징역 30년, D군에게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 사체유기를 조언한 E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결과의 참혹함, 재범 위험을 들어 무겁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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