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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행정인력 부족 호소…"수사관 투입해야 할 처지"

"한 사람 여러 업무로 한계 상황…조직 이탈 움직임도"

[편집자주]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인력이 부족해 수사관을 투입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하며 인력 정원을 20명으로 규정한 공수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 20명 중 국·과장, 직제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이달 말 기준 가용 인력은 13명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라 발간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의 적정 행정 인력은 50명이다.

공수처는 그간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파견 직원, 공무직 인력 투입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같은 방식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행정인력 추가 이탈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가용 인력 13명 가운데 상당수는 과중한 업무, 육아 등 이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행정인력 이탈이 이어지면 수사관 인력을 대체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 한계 상황이 왔고 직원들의 조직이탈 움직임도 나타났다"며 "부득이하게 수사관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부처는 장관 비서실 인원이 10명 이상"이라며 "직원들이 잇따라 휴직하면 큰 부처의 비서실에 불과한 인원이 전체 공수처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이 필요한 직원들은 대체 인력이 없는 조직 상황을 고려해 법이 보장하는 휴직 등 권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여야 법사위원들을 찾아뵙고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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