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2보)

이혼소송 5년만에 일단락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한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2015년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