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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보름 만에 종료…정부 "업무 복귀가 우선"(종합)

60%대 찬성…일부 지역선 자진 복귀 결정도
정부 "천문학적 피해"…행정처분·고발 그대로 진행

[편집자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는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2022.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는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2022.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철회를 결정하며 오후 들어 현장에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물류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물연대와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강대강 충돌 속 종료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강경 원칙을 고수 중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추진 중이다.

◇조합원 10명 중 1명만 참여…파업 종료 찬성 61.82%

화물연대는 9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꼴로 참석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했다. 이 중 2211명(61.84%)은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는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각 지역별로는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 제주본부 55%의 찬성률로 파업 철회가 각각 가결됐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조합원은 총 3200여명이다.

다른 지역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전본부 조합원 1300명 중 146명이 참여, 투표율은 11%정도였다. 제주본부도 전체 조합원 180명 중 시멘트운송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기사 30명만 참여해 16.6%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주본부는 조합원 1500여명 가운데 480명이 투표했다.

◇정부 "천문학적인 피해"…'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재확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는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원 장관은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원위치'라고 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며 "뿌리박고 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악습, 건설노조 관행은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가 있었고 국가경제 우려에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제도로 인해 생겨난 여러 문제점을 같이 봐야한다"며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때까지 유지…추가 조사는 없어"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100% 현장 복귀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종료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을 예정이지만, 현장에 100% 복귀할 때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복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일감이 없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69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이 중 2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았다.

전날 조사까지 차주 23명이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복귀자는 총 24명이다.

김 실장은 "미복귀자 24명은 파업 철회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의 기한은 파업 철회가 아닌 종료 전이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운수노조 "투쟁 2막…안전운임제 지속·확대"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현장복귀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결단"이라며 "이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 저지 △화물노동자에게 시한부 권리를 강요하는 일몰조항 삭제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등을 투쟁 2막으로 언급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도 성명을 내고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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