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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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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 뉴스1
충북도청. / 뉴스1

충북도 민생사법경찰은 12~23일 사업장폐기물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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