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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금융사고 발생 시 감사인 책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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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외부감사인은 금융사의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통제절차에 미비점이 없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7개 회계법인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감사인 감리 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순환근무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명령휴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다른 효과적인 예방통제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 등이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 관점에서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필요시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운영기준‧절차의 합리성을 평가(설계평가)하고, 제도의 형식적 운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직무분리·중요증서 분리보관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직무분리 대상 판단기준과 관리기능 구축여부, 준법감시부의 점검기준‧절차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해 통제절차에 미비점이 없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과 통제절차를 식별해 설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는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점감사 대상항목의 적정성 검토 △대출취급 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구축 여부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의 합리성과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마련 여부 등이 외부감사시 고려사항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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