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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30 높은 자살률 심각…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접근성 높여야"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2030세대들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해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제도는 불안증,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증 고위험군이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만 15~34세 청년은 누구나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설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65.1%)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이다. 또한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48.4%)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봤다.

이에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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