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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주택 보유세 442만원→323만원으로 '뚝'…공시가 '하락' 효과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보유세 4억3600만원 추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53.5%…역전현상 방지 목적

[편집자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7억원 상당의 단독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12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17억원 상당의 단독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는 약 3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42만원에 비해 26.8% 줄어든 액수로,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산정한 수치다.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했다.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이태원로 자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5억5300만원에서 올해 4억3600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고가 주택 2위인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로 120길 주택도 올해 보유세가 2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원가량 감소했다.

3위인 삼성그룹의 호암재단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보유세는 2억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어 4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1억9600만원, 5위 경원세기 오너 일가의 이태원동 주택이 1억9300만원 수준이다. 이들 주택의 보유세는 52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줄었다.

이처럼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일제히 떨어진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방에 따르면 실제로 부동산시장 한파가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자 지난해 말에 역전현상이 집중됐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실거래가가 최저공시가격(동일 단지·면적 가운데 가장 낮은 공시가)보다 낮았던 사례는 794건으로 그중 124건이 12월에 거래돼 연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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