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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13.1만명, 전년比 18.6%↑…'28.9%'는 남성

남성 육아휴직자수 전년 증가세 대비 30.5%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도 전년대비 22.6% 늘어

[편집자주]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2022년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3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른바 '육아대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남성 근로자 수도 23%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육아휴직자 수 13.1만명…남성 비율 28.9% 차지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대비 2만532명(18.6%)이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지난해에만 8844명이 늘며 전년보다 30.5% 증가세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1688명으로, 전년대비 14.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만7885명이다. 비율로는 28.9%를 차지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첫 달 최대 200만원 두 번째 달에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을 상한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까지 인상되면서 보다 많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가 7만1336명으로 전년(5만8573명) 대비 1만2763명(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9751명으로 전년(5만1982명) 대비 7769명(14.9%)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7만1336명)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64.3%는 자녀가 '1세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13.6%)'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남성 사용자 수 전년比 22.6%↑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 대비 2777명(16.6%)이 증가했다.

여성이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2408명(16%) 늘었고, 남성은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369명(22.6%)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은 더 낮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624명(14.7%)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6768명으로 전년(5615명) 대비 1153명(20.5%)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2%로,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가 육아휴직(54.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난 9.5개월,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각각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6개월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남성이 주 13시간, 여성은 주 12.1시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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