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사건의 재구성]금실 좋은 부부? 알고 보니 백화점 상습절도범

출소 2달 안된 남편, 아내와 백화점·마트서 수차례 물건 훔쳐
남편은 또다시 감옥행…아내는 자녀 양육 이유로 집행유예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2021년 12월 11일, 대전의 한 복합쇼핑몰 의류매장에 40대 부부가 찾아왔다. 아내의 옷을 골라주던 남편(48)은 여성용 갈색 코트가 마음에 든 듯 옷을 이리저리 살폈다. 남편은 아내(45)에게 입어보기를 권유하며 옷을 건넸다. 남편의 손에는 도난방지택이 들려 있었다.

탈의실을 나온 아내는 갈색 코트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 대신 탈의실에 들어갈 때 홀쭉했던 가방이 볼록해져 있었다. 부부는 더 이상 옷을 살펴보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갔다. 17만 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코트도 함께 사라졌다.

일주일 뒤, 충남 천안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 이들 부부가 나타났다. 옷을 두루 살피던 이들은 매장 내 쇼핑백에 옷가지들을 담았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감시가 소홀해지자 아내는 쇼핑백에 담겨 있던 옷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담았다. 남편은 외투로 아내를 가려줬다. 능숙하게 옷을 옮겨담은 이들은 21만 9600원 상당의 옷을 훔쳐 나왔다.

이들 부부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전과 천안의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9차례에 걸쳐 9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옷을 주로 훔쳤지만, 고기와 빵 같은 식료품, 캠핑용 그리들 같은 생활 용품도 챙겼다.

한명이 망을 보거나 주위를 분산시키는 사이 또다른 한명이 물건을 훔치는 식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눈을 속이는데는 성공했지만 매장 내 CCTV가 이들의 범행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특히 남편은 특수절도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교화되지 못했다. 2021년 5월 범행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법원은 출소한 지 2달도 안돼 범행을 저지른 남편을 무겁게 처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에 대해서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