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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뒤쫓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200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25)와 신모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이 알려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29)를 찾은 뒤 A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현금 120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A씨의 뒤로 다가가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라고 말한 뒤 붙들고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동공갈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갈취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범죄"라며 "황씨는 누범 기간 중이고, 신씨는 가석방 중인데도 이같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대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제반 사항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