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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기성용 부친 기영옥씨, 항소심서 감형 '벌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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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땅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 기영옥씨(전 광주FC 단장)가 항소심에서 벌금 5억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기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2016년 7~11월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의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개 보수인이 기씨의 해당 토지 매입을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해당 부지를 형태 등을 살펴 기씨가 기성용 축구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일부가 마륵공원 부지에 편입돼 언젠가는 토지 매입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이 땅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곧바로 이윤을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인 기성용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간 본인이 법원에서 밝힌 건립 의지를 실제로 보여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인 기성용이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당 부분 사회에 환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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