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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나 물에 빠졌어" 낚시갔다 바다에 빠진 20대 여성

수심 20m 바다 위 낚시터서 실족…스스로 구조요청했지만 발견 늦어
물에 빠진 이유 놓고 책임 공방…1년4개월만에 낚시터 업주 금고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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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23일, A씨(26·여)는 주말을 맞아 지인들과 태안 해안의 한 낚시터를 찾았다. 바다 위 좌대 낚시터에서 낚시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초속 4~6m의 바람이 불고 조류가 거셌지만 즐거운 시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새벽 2시가 넘어 밖으로 나왔다. 

A씨가 숙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 B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A씨에게서 걸려 온 전화였다. A씨는 "나 물에 빠졌어"라고 말했다. 전화는 이내 끊겼다. 지인들이 밖으로 나와 A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거센 조류와 바람, 어둠이 수색을 방해했다.

A씨는 약 4시간 뒤인 24일 오전 6시48분께 낚시터 인근의 항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서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고가 난 낚시터는 수심 20m의 바다 위에 설치돼 있었다. 이 수상 시설물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m 이상, 간격 1.8m 이내의 지주를 세우고 지주를 연결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미끄럼 방지 바닥과 추락시에도 손쉽게 수상 시설물로 다시 올라 올 수 있는 사다리 등을 갖춰야 한다.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 설치도 필수다. 

조사결과 해당 시설은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또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문도 없었다. 검찰은 업주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업주의 생각은 달랐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일부러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던 재판은 피해자가 숨진 지 1년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지선 끝을 붙잡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물에 들어갈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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