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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받아라" 소속 중개사 권한 뺏는 '중개사법'…"책임 중개" vs "혁신 저해"

'책임있는 중개' 위해 필수…"소속 중개사 관리 필요해"
"오히려 전세사기 조장…보조원 고용만 부추겨" 지적도

[편집자주]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를 검토 시한으로 잡고 있다. 다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행해 같이 계약서에 서명을 남겨야 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중개 법인 활성화 및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으며, 지난해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건의가 됐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며 국토부도 처음과 달리 해당 법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하며 문제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공인 중개사들까지 가담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위주로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있는 중개'를 위해선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한공협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에 대한 문제를 줄이려면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에도 같이 서명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지나치게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해당 법 때문에 오히려 보조원 고용이 늘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어차피 소속 공인중개사에겐 단독 계약 체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계약 직전 단계까지 업무를 맡기고 서명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있다.  

프롭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이 있으면 굳이 단독 계약도 못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둘 필요가 없다"며 "이 때문에 인건비가 더 저렴한 중개보조원을 두고 마지막에 서명만 하는 중개업소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광고 매물을 올리려고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자율적인 광고가 되질 않는다"며 "개업 공인중개사 마음에 들지 않는 업체에는 광고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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