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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세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마약 안했다" 주장했지만…法 "투약 사실 인정돼"

[편집자주]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8)의 마약 투약 혐의에 유죄가 확정됐다. 마약 관련 혐의로 한씨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세번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한씨는 앞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된데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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