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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소…"배우자 행세로 2차 가해"(종합)

노 관장 측 "간통죄 폐지로 민사상 손배소 청구 불가피"

[편집자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씨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과 아들이 투병생활 중임에도 김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했고, 이로 인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계열사 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했다. 간통죄가 폐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한 현실도 언급했다.

노 관장 측은 30억원의 소송 금액을 두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간통죄 폐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현실에서 고액의 위자료 액수 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양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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