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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 일하면 과로사 위험 2배"…주 4.5일 도입 긴급토론회

이대 목동병원 김현주 교수 "장시간 노동, 사고성 산업재해 증가"
한국노총-민주당 공동 주최 ‘주 4.5일제 도입방안토론회 개최

[편집자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투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투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고,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 시 약 52~60시간 정도가 되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이 사고성 산업재해와 과로사를 증가시키고, 회복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그 위험이 증가한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보고된 추적조사 역학연구들을 보면 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손상 발생가능성이 1.98배, '주 60시간'이 넘어가면 더 급격하게 증가해 2배 이상 높아진다.

장시간 근로와 관련한 불완전한 회복도 안전사고를 1.39배 증가시키고,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1.54배 높인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사망 위험과 그 격차를 증가시킬 것이기에 폐기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등 가능한 영역에서의 주 4.5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의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노동시간 평균뿐 아니라 격차를 모두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의 완전 폐기와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위한 장으로 마련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과로사회, 야만의 시대로 회귀'로 규정하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으로 자본중심의 편향적 유연근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건강과로 노출집단을 분석한 결과 "무노조(9.6%), 파견용역(13.9%), 특수고용직(9.4%), 여성(10.3%), 고령(10.6%), 5인미만 사업장(14.3%)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많았다"며 "주 69시간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해외 국가들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소개한 김 소장은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규제 △산별업종 시범사업 추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등을 '주 4일 혹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단기과제로 꼽았다. 장기과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고령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을 포괄하는 정책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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