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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집까지 따라오면 돈 주겠다"…택시비 참극

"집에서 택시비 가져오겠다" 말하고, 흉기 가져와 보복
법원 "살인미수죄 범죄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1심 징역20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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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30일 밤 A씨는 창원시 소재의 노상에서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올라탔다. 6분가량 걸리는 짧은 거리였던지라 택시는 금방 목적지에 도착했고, A씨는 교통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찍었다. 하지만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택시비는 결제되지 않았다. 

그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B씨는 A씨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A씨도 B씨에게 "돈을 낼 것이다. 택시비를 두 배로 지불하겠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화가난 A씨는 택시에서 내려서 아파트 앞까지 걸어갔고, B씨는 차를 몰고 A씨를 쫓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맥주잔에 동전을 가득 채워서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의 문을 연 후 조수석에 맥주 잔 안에 들어있는 동전들을 그대로 들이붓고, 차 문을 세게 닫았다. 

운전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B씨는 화가 났다. B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서 A씨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A씨는 "그냥 가소"라며 무시했고, 이는 곧 말싸움으로 번졌다.

격분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은 그 순간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점퍼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공격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끄고 해안가로 도주했다. 하지만 A씨는 검거됐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1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담은 반성문만을 제출하였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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