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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딸에게 이혼 소장 보낸 사위…"딸 사망일시금이 사위에게?"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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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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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딸 대신 이혼소송을 하던 부모가 소송 중 사망한 딸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게 된다는 사실에 원통함을 토로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얼마 전 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이 결혼한 지 5년째 됐을 무렵 오랜만에 본 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병원 한 번 같이 가주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후 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A씨는 딸에게 본가로 들어오라고 권해 간호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사위가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A씨 부부는 아픈 딸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준비했지만 답변서를 준비하던 중 딸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 부부는 딸에게 특별히 재산은 없지만 딸이 넣고 있던 국민연금에서 사망일시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부모가 아닌 남편이었다. A씨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냐"며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우선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 역시 동시에 종료된다.

그렇다면 A씨의 사위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됐더라도 위자료청구 소송은 부모가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례가 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사위 측이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A씨가 굳이 소송수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도 소송종료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즉, 사위가 위자료를 챙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사위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연금법상 규정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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