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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휴일·야간 소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해선 안돼"

비대면진료의 초진은 도서벽지·거동 불가능자로 좁혀야
"비대면진료 꼭 필요한 환자 접근권 관점에서 허용해야"

[편집자주]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단체가 26일 "휴일·야간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진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감염병 확진자나 도서벽지 그리고 거동 불가능으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로 극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추진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돼 있다. 이게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 영향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 감염병 확진자와 섬·벽지 등 지리적 한계, 거동 불가능한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휴일·야간에 한정하더라도 만 18세 미만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의·약사가 비대면진료 또는 약배송으로 받아낼 수가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과 같아야 할지 의문을 표하며 "130%로 책정할 가능성이 큰데, 상시적 활용을 앞둔 시점에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게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년 이상 격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이어왔다.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어떻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 추진돼야 한다. 국회도 산업계·의료계·약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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