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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진해 웅동레저단지 확정투자비 갈등의 새 불씨…민간주장 2400억

④ 이자 비용 둘러싸고 세 갈래 이견, 재정 악순환 우려

[편집자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지정 취소에 불복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경과와 문제가 된 사안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지(빨간색 동그라미). (창원시 제공)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지(빨간색 동그라미). (창원시 제공)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시행자 지위를 상실해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앞서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은 무산되고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해지시 지급금’, 이른바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투자비 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달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확정투자비는 사업시행자(창원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진해오션)가 각각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산출한 실제 투입비용의 평균값을 뜻한다. 해당 사항은 지난 2013년 사업착공에 들어간 진해오션이 금융권사업비 대출을 받기위해 창원시와 개발공사에 보증을 요구하며 제기됐다.

투입비용 항목은 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설계비 및 감리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시설부대경비(토지사용료 및 토지관련 제세 공과금 포함), 건설 이자 등이다. 그 밖에 적용(준용)법률 상투자비(조성원가)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이다.

또한 협약서 제28조 2항 확정투자비 산정 및 지급사항에는 ‘협약당사자는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날로부터 30일안에 투자비를 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각자 선정한다’고 돼 있다.그에 따라 60일 이내로 확정투자비 산정 결과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했다.

이와 관련, 2020년 2월 협약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발표된 ‘웅동지구개발사업 실투입비용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총투자비를 사업자 귀책 시 1963억원, 불가항력일 경우 2058억, 시행자 귀책 시 2094억원으로 산출했다.

여기서 대립되는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귀책으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는 지에 대한 여부다. 

진해오션측은 지금까지 총 투자비를 2400억으로 주장하고 있다. 진해오션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사업 착수부터 2400억원 이상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창원시의 행정소송에 보조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이 주장하는 투자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용역을 통해 산출한 투자비 이후 지금까지 추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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