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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자제해야… 강행시 단합된 대응"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편집자주]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 2023.4.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 2023.4.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 측에 위성 발사 계획을 알린 건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경보(NAVAREA) 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그 추진체 등의 낙하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역 등 3곳에서 31일 0시부터 11일 0시까지를 시한으로 '긴급' 해양안전정보(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일본 측의 경보 발령에 따라 역시 해당 수역에 항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북한은 과거 '광명성' 위성 발사 때도 이른바 '우주 사업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그 계획을 알린 적이 있다.

그러나 한미일 등 각국은 북한의 위성 개발·발사 시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규탄해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통화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을 향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올 4월 '정찰위성 1호기'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16일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그에 대한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예고는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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