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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 폭행해 대퇴부 골절…경찰, 보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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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광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전남 광양의 한 시립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40분쯤 광양의 한 시립요양원에서 입소 환자 B씨(80대)의 얼굴 등 신체 곳곳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 충격으로 B씨는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퇴부 골절 진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양원은 관할 행정기관인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로, 시는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분석해 A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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