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도로 한복판에서 불법 고공농성을 벌이다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브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사무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에 올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김 사무처장은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 사무처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와 함께 체포한 김 위원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