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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경기 행정심판 건수 급감…2년새 1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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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2020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건수는 2018년 2574건에서 2019년 2918건, 2020년 3096건으로 매년 10% 정도씩 증가했다. 행정심판 건수는 2021년 251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1995건)는 2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시군 등)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줄어 행정심판 제기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신청건수의 상당 부분이 식당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21년과 2022년 행정심판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식당 영업 제한 따른 단속 건수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행정심판 1995건 중 20.7%인 354건이 타당성을 인정받아 인용됐다. 나머지는 기각 929건(51.3%), 각하 301건(15.1%), 취하·이송 126건(6.3%)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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