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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설공단 행정법 필기 시험 '절반이상' 오류…출제자가 '행정학 교수'(종합)

시험 위탁기관 서울 모 업체…공단 “재시험 후 조치”
11일 20분간 행정법 1과목만 재시험 추진 예정

[편집자주]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1 DB)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1 DB)

최근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올해 제1회 일반직 직원(행정) 채용 필기시험 문제 중 행정법 과목의 오류점이 발생해 재시험이 결정된 가운데 해당 과목 내 문제의 절반 이상이 오류로 파악됐다. 출제자는 행정학 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원주중에서 공단의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결원 2명을 보강하기 위한 필기시험으로 총 70명이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국어, 일반상식, 행정법이며 문제 수는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60문항이었다.

이런 가운데 수험생 일부가 행정법 시험문제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단도 출제위원의 오류가 있던 점을 확인했다.

더욱이 총 20개의 행정법 문제 중 절반이 넘는 10여 문항에서 오류점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류는 행정법 과목에 대체로 행정학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공단은 파악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학은 행정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과목인데, 출제자의 실수로 파악됐고, 시험 위탁업체에서도 출제자에게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으로부터 이번 시험을 의뢰받은 위탁업체는 서울의 한 채용전문업체로 확인됐으며, 출제자는 모 대학의 행정학 전공 교수로 전해졌다.

공단은 재시험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행정법 과목 20문항만 재시험을 계획한 상태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 재시험은 해당 전문 업체의 위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국어와 일반상식 등 다른 과목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업체를 통해 재시험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시험과 면접 등의 채용 일정이 마무리된 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채용관련 전 과정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 전원에게 개별 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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