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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처리장 34곳 모두에서 '마약성분'…검출량 최다 '인천'

식약처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결과 발표
사용량 필로폰이 최다…엑스터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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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하수에서 필로폰과 합성마약(MDMA)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마약류 사용추정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수를 기반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단속 기관과 함께 마약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하수에서 채취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결과에 대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전국 17개 시도별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했다.

이는 수사·단속기관의 적발과 별개로 실제 사용되는 마약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활용 중이다.

조사 대상 마약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까지 총 7종이다. 국내 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라서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을 마약은 필로폰으로 드러났다. 매년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필로폰의 지난 3년 동안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21.8㎎로 나타났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DA(메틸렌다이옥시메스암페타민)의 사용추정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7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99㎎)에 이어 2022년(2.58㎎)까지 매년 늘었다. 엑스터시도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마약류 사용추정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었다.

국내 사용추정량이 가장 많은 필로폰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인천 검출량은 50.82㎎였다.

이어 경기(31.52㎎), 경남(30.47㎎), 부산(27.50㎎), 서울(15.71㎎), 대구(14.81㎎), 충남(11.99㎎), 강원(11.99㎎), 경북(10.68㎎)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10㎎ 이하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만과 대도시 지역의 불법 마약류 사용추정량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검역을 우려해 버려지는 마약류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항만 지역의 사용추정량은 31.63㎎으로 나머지 지역(18.26㎎)보다 높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정책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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