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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7종 마약 투약 혐의' 불구속 송치…미다졸람·알프라졸람까지

유아인 투약 마약 5종에서 7종으로 늘어

[편집자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기존에 알려진 5종 마약 외에도 2종 이상의 마약을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은 이날 오전 유씨를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기존에 알려진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대마·졸피뎀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및 알프라졸람까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마약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처음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유씨를 비롯해 최씨 등 유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 등 의료 관계자 12명까지 총 21명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유씨의 지인 A씨를 제외한 1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유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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