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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비교 플랫폼 16개 기업 추가"…혁신금융서비스 20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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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예금 비교 플랫폼'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16개 기업을 추가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20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지정 건수는 총 258건이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된 내용으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16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등이다. 특히 8개 전업카드사가 모두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어 16개 기업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은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해야는 등 부가조건이 부여됐다.

또한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파운트파이낸스)이 신규 지정됐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시루정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두나무,서울거래)은 투자자를 확보해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연계 증권사 추가(변경 후 각각 2곳)를 신청해 지정내용이 변경됐으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신한카드)는 건당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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