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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바뀌었는데…'알박기 텐트'의 '알박기'는 며칠일까?

제주시, 전면 개장 앞두고 알박기 텐트 수십개 철거 추진
"철거 대상 등 구체화하지 않아 현장 혼선 우려"

[편집자주]

제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2월15일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하고 있다.(제주시 제공)
제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2월15일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하고 있다.(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알박기 텐트'를 철거한다.

시는 행정대집행 절차없이 알박기 텐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에 방치된 물품(텐트 등)들을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계고장 부착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해 알박기 텐트를 발견해도 철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

지난 2월에도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협재·금능 해수욕장에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된 텐트 7개를 강제철거한 바 있다.

시는 관광지로 지정된 해수욕장인 협재·금능, 곽지, 김녕 등 3곳에 방치된 텐트들을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 텐트는 모두 설치한 지 최소 한달 이상된 약 40개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철거 대상 텐트의 절반 정도는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할때 알박기가 아니라 버리고 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철거한 텐트는 2달간의 공지를 거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하거나 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해수욕장 개장 기간(7월1~8월31일)에 한해 해수욕장 협재·금능과 김녕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화해 알박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 전과 폐장 이후 알박기 텐트를 방지할 대책 마련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수욕장법에는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없이 철거할 수 있다고는 해도 알박기 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반면 한달 또는 일주일 등으로 알박기를 정의한다면 규정을 악용해 철거 직전까지만 텐트를 설치해놓는 상황도 가능해 행정당국이 난감해하고 있다.

현지홍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데 철거대상으로 규정할 기간 등 관련 조례가 전혀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갈등이 빚어지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온다"며 행정시 차원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함덕 등 해수욕장 5곳이 조기 개장한데 이어 7월1일에는 삼양, 김녕, 월정 등 해수욕장 3곳이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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