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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안해?" 미군기지 韓대령, 부하 얼굴 툭툭툭…대법서 "재판 다시"

2심 군사법원, 처벌불원·외국군기지 이유 '공소 기각'
대법원 "작전 장소서 한국군 폭행, 군형법 적용해야"

[편집자주]

 
 

주한 미군기지에 있는 한국군 부대에서 폭행 사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형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반면 군형법은 군인 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주한 미군기지를 군형법에서 규정한 '군사기지'로 보지 않는다면 형법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는 구조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대령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A대령은 2018년 3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툭툭 친 혐의(폭행)를 받았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2심은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부대가 아니라 주한미군기지였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군형법 규정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에 외국군의 군사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여기에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반의사불벌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는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A대령과 피해자가 속한 부대는 한국 국군부대로서 본부가 평택기지 안에 있다"며 "결국 범행은 한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외국군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에 대한 군인의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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