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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배상' 엘리엇 판정 불복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정부 고민은?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 취소소송…법무부 "검토중"
"판정부·엘리엇 '귀책사유' 발견이 관건…소송 실익도 고려해야"

[편집자주]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된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의 경우 판정 직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불필요한' 세금 지출 방지, 불복 소송에 무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의 취소 소송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마감 기한 전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복 소송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엘리엇 소송 결과는 '닮은꼴'인 메이슨 ISD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우선 법무부는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소송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론스타 사건 당시 판정문 정정을 끌어냈던 법무법인 피터앤킴과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도 법무부 자문단에 합류해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 결과가 닮은꼴 사건으로 꼽히는 '메이슨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많다.

◇ 판정결과 바뀔 가능성 '희박', 수십억 소송 비용 추가지출도 부담 

정부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복 소송을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만 더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의 재판과 달리 국제 중재는 단심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정이유 누락'이나 '재판 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소 소송은 단순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판정부 또는 엘리엇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발견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취소 소송을 냈다가 추가 소송 비용만 지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소송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5년간 엘리엇과의 소송으로 인해 약 159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법률자문비용이 99억원, 중재행정비용과 중재판정부 행정비용으로 각각 41억원과 14억원이 쓰였다. 이를 감안하면 불복 소송에 따른 비용도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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