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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개시장 상인들 "업종전환 합리적 생존권 보상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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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성시장 안에 있는 일명 '칠성개시장'. © News1 DB
대구 북구 칠성시장 안에 있는 일명 '칠성개시장'. © News1 DB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 생존권 보상 안이 나와야 한다."

21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일명 '칠성개시장'. 보양식이 필요한 겨울철이지만 개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보신탕집 안에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주문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곳에서 영업 중인 보신탕집 등 13곳은 늦어도 오는 2027년까지 폐쇄될 운명에 처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오는 12월 이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했기에 별문제 없이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칠성 개시장 13곳 중 9곳은 '폐쇄 및 업종 전환'에 동의했으나 4곳은 반대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한 평생 이곳에서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쫓겨나듯이 떠나고 싶지 않다"며 "업종 전환 지원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임미연 대구 달서구의원은 "대구시는 개시장 상인들에게 '앞으로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업종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관할 지자체인 북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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