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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편집자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검찰 구형이 나왔다.

울산지검은 지난 4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 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선고에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 구청장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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