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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안군, 文정부 '어촌뉴딜' 보조금 94억 딴 사업에 써"

2.9조 투입 '어촌뉴딜300사업' 감사 결과
국회의원 요청에 사업지 임의 조정 사례도

[편집자주]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 부실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총 13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관광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어촌·어항 재생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조 8964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총 300개 사업지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보조금을 포함해 2019년도 시설비 예산 94억 1700만 원을 당시 별도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지방어항건설사업 공사비 용도 등으로 집행했다.

이후 어촌뉴딜300사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으나 해수부는 보조금 오용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신안군을 상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신안군수에게는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의원 요청 반영을 명목으로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도 확인했다.

해수부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균형과 국회의원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지를 선정할 때 기존 평가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마련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해수부가 각 지자체가 수립한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에서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일부 특화시설은 준공 후에도 장기간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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