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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연락을 끊자 112에 허위 실종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시간여 만에 내연녀 B 씨를 찾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음에도, 소재를 찾기 위해 다급한 척 허위로 실종 신고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