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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법당국, 전 태국주재 北외교관 '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소

'태국·말레이시아→북한' 물품 운송 위해 위장회사 세워
美금융기관 통해 달러 거래하며 '목적지 북한' 숨겨

[편집자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 News1 DB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 News1 DB

미국 사법당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전 주태국 북한 외교관을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대배심이 지난해 8월 주태국 북한대사관에서 경제통상 3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리명호를 대북 경제제재 위반 및 은행사기,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보도했다.  

RFA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리명호는 2015년 2월부터 태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공모자들과 함께 위장회사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리명호와 공모자들은 사업 실체를 속이고 미국 은행에 목적지를 고의로 숨겨 중국 다롄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태국제 설탕'이라고 표기한 물품을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달러 거래를 했는데, 이 기관들은 자신들 몰래 북한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승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3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리명호는 중국, 말레이시아 배송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2017년 6월 운송 과정에서 송장에 북한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8년 8~11월 20차례에 걸쳐 85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미 사법당국은 리명호의 이같은 거래로 북한 군의 핵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회사가 이익을 봤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다만 컬럼비아 특별구는 리명호의 신병을 확보하진 않고 있다.

사건 담당 매튜 그레이브스 컬럼비아 특별구검사는 "피고인은 불법적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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